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이용약관을 알아보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이용약관을 알아보세요.

LH주택공사가 시행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는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일반 부동산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지원기간을 잘 숙지하신 후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대학생인지, 취업준비생인지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학생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 희망자는 2년 단위로 최대 4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2년 계약 기간에 지원해 거주하고 졸업하면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살 수 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공통 및 순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격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세분화됩니다. 1, 2위를 정기적으로 모집할 경우, 우승자 발표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외적으로 단 한 달만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순위는 정기모집이 아닌 공고 후 모집이므로 기간과 공고일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며, 채용 공고는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공통 자격요건은 상기 연령 외에 노숙자이고 집이 없어야 하며, 자산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1순위로 살펴보면 생활의료급여 수혜가구, 저소득층 청년, 한부모가정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청년이다. 보호 대상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청소년 보호소에서 퇴원한 청년 등이다.

2순위는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청년이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 2억9200만원 미만, 차량은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가구 내 도시근로자 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야만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신청자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2억54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탭에서 임대주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일정이 달력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서 유형, 세부유형, 지역 등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매리스, 장기전세, 전세리스 3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은 지역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위 내용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