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입주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려운 세상에서 바로 입주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고 왔다갔다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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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송금을 등록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제발 잊지 말아 줘.
참고: 입주할 때 기존 주소로 이사한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이 없으니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1. 입주신고일
입주 시 아파트에 입실하여 입주한 날짜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주 후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자를 틀리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온라인으로 입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입주등록도 준비가 필요하다.
3. 어떻게 작동합니까?
레벨 1
먼저 신청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본인이 올바른 입주신고 담당자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입주신고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둘째, 이사하기 전에 이전 주소를 찾으십시오. 들여쓰기가 세대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세 번째 항목에는 거주지 주소와 함께 이사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자영업 세대주를 전입신고 세대주와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이 아닌 주민센터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4단계
주소이전 신청, 초등학교 배정, 복지수당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신고와 함께 일괄신청하면 된다.
4. 입주신고 세대주 확인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전 세대주의 세대주가 새로운 세대주의 세대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써 이전 요청이 완료됩니다.
5. 온라인 송금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하는 곳에 기존세대가 살고 있고 본인이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는 전주인의 세대주가 온라인 증명서를 통해 이사할 세대주를 확인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 주민센터 운영시간 외에 온라인으로 세대 입주를 하시면, 주민센터와 상담 후 익일 접수 및 처리됩니다.
-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 남아있을 경우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 입주신고를 하시면 휴일 이후에 입주신고가 처리되오니 평일 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송금 통지가 거부되면 점원이 이를 확인하고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 SMS를 받으면 공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확인 후, 정부(24)는 등록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 등록 테이블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