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대한 임시세액 면제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임시세액 면제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오래된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요즘은 집을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아서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1가구 2주택에 대한 임시 세금 면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구에 살면서 한 집을 소유하던 사람이 이사나 이전을 위해 새 아파트를 매수해 일시적으로 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세금 폭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임시 두 집 특별제도라고 합니다.

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당시 거주하던 곳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1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일시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본이득세다. 이전에 살던 집을 미래에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세금 절감에 완벽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약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완공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완공 후 3년 이내에 모든 가구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원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이 모두 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독 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본 세율 1~3%가 반영되지만,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이 8%입니다. 다만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거나, 청약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 이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성공하면 수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관련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적용하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분 기간이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