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관리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칙과 방법에 기초하여 만든 사회경제적 제도이다.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에게 보장하는 보험제도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건강 보험
국민건강과 사회보장 증진, 노후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증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계산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과세급여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외근무분을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인 가입자 부담률의 5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기한 내에 사업주 부담금 50%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월액을 기준으로 1차 부과되며,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신고한 후 정산절차(연말정산, 퇴직정산, 중간정산)를 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요율 : 7.09% 적용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 등의 수급자격(제5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피부양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제6조)
가입자는 직원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공무원 및 교사,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공무원 및 교원은 근로자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과도기 복무자, 병역후보자
- 선거에 의해 선출·취임한 공직자로서 월급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란 임직원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을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사업장 신고(제7조)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가입내역이 변경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동일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기 등(제8조)
한국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원 또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각 해당일에 대상이 됩니다.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 중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제외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신청당일에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을 신청한 자
건강보험가입자격의 변경기간(제9조)
가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변경되며, 직장가입자의 사업주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신고사항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내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가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으로 취업한 날
- 근로자등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현지 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이사한 날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할 때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변경한 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자격상실기간 등(제10조)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격상실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업주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죽은 다음날
- 국적상실일의 다음날
- 한국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 된 날
- 수혜자가 된 날
-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유공자 등으로 건강보험 제외를 신청한 날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날
건강보험적격확인서(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경 및 상실은 해당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는 자격 취득, 변경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