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효변호사) 대출소송에서 피고가 시효에 대하여 변호할 때 법원의 판단

대출소송에서 상환청구나 공소시효요구가 중요하다고 하며, 다음 판결은 2018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 상환 승인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쟁점이 된다.

판단 이유

2. 사건의 본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에서 발견된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하나 관계법령에 따라 확립된 민사사건에서 발견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유력한 증거라고 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는 배제할 수 없다. 같으나 소송내용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그러하다(최고인민법원 2009.9.24.2008da92312, 92329).

2)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신용심판 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더하여, 본 법원은 이 사건 최종판결에서 확인한 위의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을 판단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여 주유소를 확장하기 위해 보증금과 비용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원고 대신 000원.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⑤ 피고 회사는 2001년 11월 00일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저당권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과 피고회사는 이 사건 000원의 차입금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한 손해배상사건과 이 사건 저당권등기의 완료지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지연손해의 관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차관에 대하여 이행기간이나 이자율을 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관은 기한 없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실행 제한. 따라서 원고가 이행을 요구한 시점부터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위 주장의 취지와 위 검토 사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은 지 2년 이내에 계속해서 부채를 떠맡고 담보를 제공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이자 또는 예상되는 지연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저당권 설정일인 2001년 11월 00일까지 지연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에게. 변호인, 공소시효 판단 완료 1) 피고개요 종전 소송에서 소장등본 송달일 이전의 지연손해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장등본의 송달지연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다. 경우 인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청구권은 상업채무 상법 제54조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업채무에 해당합니다. 2) 피고 000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1년 11월 00일을 기산으로 하여 이 경우 피고 회사가 최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날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11월 00일자로 피고회사의 10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2006년 11월 00일자로 피고회사의 상사청구권에 대한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각 회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됨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 000은 이 사건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2011년에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반복하여 “이번 사건으로 대출금을 갚겠습니다. .” ②피고인 000씨는 2014년 2월 00일 어머니 추모식 당일에 000씨(장남)와 000씨(차남)의 유족들이 원고 가족과 상봉하면서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청구 및 지연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적어도 2014년 2월 00일까지 상기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말을 함으로써 약을 죽이기 위해 처방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2014년 2월 00일부터 5년이 채 되지 않은 2017년 3월 00일에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기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지적한 원고의 항변은 정당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차입시효는 채무자가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경과한 사유가 되거나 처방의 혜택을 포기하려는 의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조현진 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우정빌딩 2층